1이름
2성별
3생년월일
4연락처
가입나이(A) | 보험료 납입기간(B) | 보험료 납입 후 최소거치기간(C) | 최소 보험료 | 연금 개시나이(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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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59세 | 5년납 | 13년 | 30만원 (다만, 0~15세는 15만원) |
MAX (45,A+B+C)세∼80세 |
0세~54세 | 7년납 | 16년 | 15만원 (다만, 0~15세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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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54세 | 10년납 | 13년 | 10만원 | |
0세~52세 | 15년납 | 10년 | ||
0세~52세 | 20년납 | 5년 | ||
0세~(D-27)세 | 전기납 | - | 45세~80세 |
할인 전 기본보험료 | 할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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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미만 | 할인 없음 |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0원 + (기본보험료 - 200만원) 의 1.5% |
500만원 이상 | 기본보험료의 1.0%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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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보험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자기관리자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기관리자금지급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자기관리자금지급일 직전 일의 ‘납입한보험료상당액’의 10%(1회에 한하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만 지급)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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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약 시 선택 가능한 연금) |
종신 연금형 |
보증기간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노후행복자금적립액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20차년도, 또는 100세까지 보증지급) |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5%, 10% 체증형 : 체증기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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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부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노후행복자금적립액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 후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 사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재원 계약자적립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변경 가능한 연금지급 형태 |
브릿지 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행복자금적립액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여 브릿지기간동안에는 브릿지기간 이후의 연금액의 일정비율이 지급되도록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차년도, 20차년도, 또는 100세까지 보증지급) : 브릿지기간(5년~20년)선택, 브릿지비율(110%~500%)선택 |
상속 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노후행복자금적립액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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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행복자금적립액 선택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가입 후 1년 이후부터 연 12회에 한하여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1회 인출금액은 인출직전의 ‘납입보험료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노후행복자금적립액 인출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의 전체를 인출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은 공시이율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보험기간(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노후행복자금적립액이 있는 보험기간도 포함) 중 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말하며,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연금개시나이-2"세 연계약해당일부터 연금개시시점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 총액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기본보험료 30만원, 10년납, 40세 남자, 연금개시나이 63세,
자기관리자금 미수령시)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최저보증 이율 가정시 |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5%) 가정시 |
공시이율 (연복리 2.54%) 가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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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환급금 |
환급률 | 해지 환급금 |
환급률 | 해지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600 | 2,593 | 72.0% | 2,610 | 72.5% | 2,611 | 72.5% |
3년 | 10,800 | 9,608 | 88.9% | 9,764 | 90.4% | 9,770 | 90.4% |
5년 | 18,000 | 16,829 | 93.4% | 17,267 | 95.9% | 17,285 | 96.0% |
10년 | 36,000 | 35,924 | 99.7% | 37,795 | 104.9% | 37,872 | 105.2% |
20년 | 36,000 | 41,529 | 115.3% | 50,657 | 140.7% | 50,960 | 141.5% |
23년 | 36,000 | 43,378 | 120.4% | 55,319 | 153.6% | 55,715 | 154.7%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75% 입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